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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허용에 의료계 반발…"시험도 쉬워 문제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은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전문약사 자격인정은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령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에게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최근 복지부가 전문약국 표시를 허용하면서 의과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다.이는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 과정이 부실하고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문약사 관련 교육은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실습포함 전공이론과목 160시간 이상으로 최소 360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가 4~5주 근무하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 관련 규정 역시 대부분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황이다.공통과목을 개별 과정 이수나 유사내용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고 논문을 발표한 실무 경험을 약사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교육 과정과 시험을 진행하는 인증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병원약사회가 맡은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를 전문의 제도와 비교하면 사단법인이 대한의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를 합친 수준의 권한을 가진 수준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전문약사 제도가 부여하는 전문과목에는 소아나 위중증 환자들이 포함돼 있어 부실하게 운영될 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우려다.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련과정이 혹독하고, 지도 전문의 규정, 논문규정이 엄격한 전문의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통과 기준"이라며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병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2 12:10:28병·의원

비대면진료 들썩이는 의료·산업계…정작 국회는 '조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연내 해당 법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관련 법을 심사, 추진해야할 국회는 조용한 모양새다.최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여당(국민의힘)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을텐데 아직 법안발의도 없이 조용하다"면서 "현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2개가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도 아니어서)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그는 관련 법안을 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제정법은 아니지만 향후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혹은 좌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또한 최 의원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잡음이 제기되는 플랫폼 업체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그는 "일단은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 및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련해 법안 마련을 논의해볼 순 있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조제전문약국 등 무분별한 행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복지부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추진안으로 꼽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간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했기 때문.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다. 신뢰를 주고자 비대면진료 근거지침까지 미리 담았다.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그는 "1순위는 격오지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의원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2022-07-25 05:20:00정책

수세에 몰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 복지부 수사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명 '약 배달 전문약국'이 수세에 몰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전문약국=면허대여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아바타 약국'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 배송한다.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 
2022-07-21 12:05:44정책
기획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후…미래 진료실 가상 시나리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2022-06-28 05:30:00병·의원
초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진화중…수익창출 모델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등으로 3강 구도를 형성했다.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닥터나우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1만6647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6만 명 수준에서 지난 1월 16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다. 같은 달 굿닥과 올라케어의 MAU는 각각 33만8408명, 22만5001명이다.비대면 진료 3강 플랫폼이 같은 숫자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절정에 달한 지난 3월 더욱 증가했다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에 따르면 최근 이를 통한 진료 요청이 정점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기존에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던 후발업체의 경우 이를 통한 진료 요청이 드문 상황이다.■이용자 감소세 들어선 비대면진료…출혈 경쟁 심화이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20~30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인데 파이가 줄어들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주요업체와 후발업체의 경쟁 양상엔 차이가 있다. 주요업체들은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강화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관련 대응이 어려운 후발업체들 사이에선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의약품 무료배송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무료배송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요업체들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주요업체는 배송비용을 받는 대신 다른 이용객 유치수단을 찾아 나섰다. 반면 후발업체는 무료배송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무료상담 서비스 등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특성상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익창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수익을 내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어서, 향후 상위노출광고가 등장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서비스가 배달 앱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출시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예상하기 어려워 제도화 이후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플랫폼 수익창출 수단은…의료계, 물류센터형 약국 우려물류센터형약국 운영방식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이 중 의료계 우려가 가장 큰 사업은 물류센터형 약국이다.이는 업체가 유통망을 갖춘 대형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식이다.센터에 대량의 의약품을 비축해둘 수 있고 유통망도 갖춰졌으니 업체는 플랫폼을 통한 모든 처방 건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된다.진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노릴 것이라는 발상이다. 일선 약국들이 "동네약국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이유다.비대면진료 처방 건에만 집중하는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하는 상황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복지부 역시 이 같은 약국 개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 처방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물류센터약국이 대면조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건설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물 관리체계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터폰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고 단지 내 비축된 의약품을 세대로 바로 배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이 같은 방식은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후발업체들은 대기업으로의 인수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헬스케어 기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향후 인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환자DB가 헬스케어 기업에 있어 중요 사업수단인 것을 고려하면, 후발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이용자를 모으기에 혈안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수익창출 수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산업계, 의료계 우려 일축…"수익 고민할 단계 아냐"산업계는 아직 사업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논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제도화가 급선무여서 수익사업을 구상할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몇몇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전혀 없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신경 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논의 중인 방안도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를 통한 해외시장을 노리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구축이 목표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주요업체들이 제도화 이후에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선 의료진에 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보건의료산업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촉진하는 보완재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07 12:15:00병·의원

뜨거운 감자 '배송 전담 약국'…보발협 테이블에 연속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약국가에서 확산 중인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의 행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2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는 최근 약국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대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는 25일 보발협 회의에서 배송 전담 약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도 배달전문약국의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발협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운영이 횡행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현재 비대면 조제 정책은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의 우려다.복지부 또한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는 없는 상태.그 사이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배송 전담 약국들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약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처방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체조제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됐다.약사회는 최근에도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임과 동시에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복지부 또한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또한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 취지가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2-05-26 06:17:48정책

복지부 "비대면 전용 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 여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비대면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과거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이날 회의에서 앞서 서울시약사회 회원 30여명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 조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조제 정책은 향후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도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 혹은 의사, 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4 18:26:32정책

복지부 "약국내 특정약 광고 분업 취지 훼손시 재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약국의 특정의약품 광고표시 허용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의약분업 훼손 시 사실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기술서기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약국 내 특정약 광고 및 표시 허용 등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의 특정의약품 및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제외) 등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성명서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정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약국 관련 규제 혁신방안을 액면으로 보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광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질환 전문약국 표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약사법에 근간한 일반의약품만 약국 내 광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 규제완화 취지는 약사법에서 약국의 일반약 광고를 허용하는데, 하위법(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불허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약국 광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아로나민골드’ 등 일반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약사법 제68조 6항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 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역으로 일반의약품은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하고 약국 내 광고도 동일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약국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 내용.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 제44조 3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무총리실은 약사법에서 허용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광고가 하위법령에서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하위법령 조항을 그대로 옮겨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 광고 표시 허용'는 현실과 괴리가 크며 실효성도 의문이다.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광고를 차지하더라도 특정질병 의약품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정재호 서기관은 일례로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전문의약품인 고혈압약이 있다고 광고하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당뇨전문 약국도 약사법상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가능한 범위를 생각하면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답했다. 당뇨병 치료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만큼 약국에서 이를 광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재호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 발급 이후 그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약국 구비약 정보가 없으니 문전약국만 찾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약 정보를 더 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 약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정질병 의약품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특정 질병 의약품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인 상황에서 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약국에서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복지부 정재호 서기관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제혁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약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약국에서 당뇨 전문 상담까지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재호 서기관은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약사법 등에 이를 제어할 장치는 있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제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약국 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또는 표시 허용을 의료계 및 약계 등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유사하게 기업체 등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무총리실 규제완화 방안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2019-10-17 05:45:56정책

용하다는 관절 전문약국,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관절약으로 유명한 약국들이 스테로이드를 섞거 약을 팔거나 무자격자의 조제, 조제기록부 미작성 등 광범위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논란을 빚을 조짐이다. 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10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9곳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곳이었고 8개 약국에서 모두 30일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으로, 한 약국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강원 2곳, 제주도 1곳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조제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곳도 8곳이나 됐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곳 뿐이었다. 특히 부산의 B약국은 1회 복용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을 넣어 약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한 곳도 2곳이나 확인됐다. 전의총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해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골괴사, 심각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일부 약국들은 조제 관절약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들 약국의 조제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보인다"고 못 박았다.
2013-07-09 06:40:00병·의원

의원 밑에 약국 다반사…담합 경계선 넘나들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창간7주년기획| 의약분업 10년, 무엇이 바뀌었나 의약분업 시행 10년. 개원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당장 의약분업 이후 개원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곧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원입지에 변화가 찾아왔다. 자연스럽게 의약사간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원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의·약·정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1) 의약분업, 병원-약국간 거리를 좁혔다 (2) 의약분업, 의·약사 관계 변화시켰다 (3) 개원의가 말하는 의약분업 10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 사당역 13번 출구 앞 빌딩. 1층에는 약국이, 2층에 내과 산부인과가 3층에는 피부과 치과가 각각 들어섰다. 약국에는 큼지막하게 ‘처방조제전문약국’이라는 글귀가 붙었다. 이 건물에서 진료를 본 환자 대부분이 처방전을 들고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 직행하고 있었다. #2. 양천구 신정동 B소아청소년과. 건물 2층에 소아청소년과와 약국이 함께 위치했다. 이들의 간격은 불과 1m,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약국이 있다.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이 약국에서 조제할 확률은 99.9%. 환자들의 동선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3. 서울대병원 앞 문전약국. 하나 건너 하나가 약국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본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고 있다. 반면 이대 동대문병원이 위치했던 인근 약국들은 모두 사라졌다. 당시 병원 앞에 들어섰던 약국은 병원이 폐업함과 동시에 이전을 선택했다. 병원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가까워진 병원-약국…담합 가능성↑ 개원가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의약분업 이전, 따로국밥이었던 병원과 약국이 의약분업 이후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서로의 간에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의약분업 직후 대형병원 인근에 약국 개원이 급증한 데 이어 점차 의원급 의료기관 인근에도 약국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환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층을 고집하던 약국은 병원을 쫓아 3~4층에 개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즉, 10년 전 병원과 약국의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면 최근에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게 결정적인 입지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시점에서 이미 병원-약국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 같은 변화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들의 활발한 이동의 결과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은 병원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약사의 의사에 대한 의존도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신도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약사들은 입지를 알아볼 때 병원이 몇 곳이 입점했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반대로 메디컬빌딩 측에서 약사들에게 내과, 이비인후과 등 병원과 함께 입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병원과 약국의 짝짓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현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개원가에서도 의약사 짝짓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약사간의 짝짓기는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의약분업의 폐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직후 개원 급증…한해 1000여곳씩 증가 또한 의약분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개원가의 지도를 바꿔놨다. 지난 2000년, 정부의 진찰료 인상은 자연스럽게 의사들을 개원시장으로 유입시켰고, 이는 개원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개원가에 과잉경쟁을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2007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약국 현황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1654곳이나 증가했으며 2002년도 역시 2001년도 대비 1418곳 늘어나면서 개원러시 현상을 보였다. 반면 2000년 대비 2001년도 약 1176곳이 문을 닫았다. 병원과 접근성이 좋은 약국은 살아 남았지만 병원과 거리가 멀리 위치해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이다. 과거 한동네에 한 개 진료과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한 블록에도 동일한 진료과가 경쟁적으로 들어섰다. 실제로 사당동에는 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내과와 피부과가 각각 개원했다. 심지어 경기도 안양에는 한 건물에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 유사한 진료과목이 모두 입점,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상됐던 진찰료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개원을 선택했던 의사들이 다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의약분업 직후 1~2년간은 의사들에게 개원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오히려 개원가의 목을 죄기 시작했다”며 “돈 먹는 공룡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하 실태조사를 실시, 개선방향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인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병원 인근의 약국은 생존하고 그 이외 동네약국은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동네 위치했던 대형약국들이 대형병원 인근으로 이동했으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개국했던 약사들은 약국을 접고 문전약국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0-07-05 06:50:52병·의원

대웅 공식사과문 게재 불구 회원 반발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웅제약 사태를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로 마무리하려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표의 의협 방문으로 이뤄진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는 성난 민초의사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 주수호 회장 등 집행부는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의 사과 방문을 받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로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를 언급했고, 대웅측은 다음달 이를 수용해 오는 8일자 신문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담은 내용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웅제약의 부적절한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의협신문 한 곳의 게재만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등 개원의협의회에 이어 4일 입장을 발표한 울산시의사회는 “모든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비만관리 약사 프로그램 담당자를 징계하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의협 언론 브리핑에서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만으로 회원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으나 대표가 방문해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 “동향 파악을 위해 일선 의사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면 ‘강경한 입장’과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관심 없다’ 등 다양한 부류로 나뉘어진 것 같다”며 대웅사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협신문으로 한정한 대언론 사과문 게재에 대해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신문은 의사회원 7만여명이 보는 신문인만큼 충분히 대웅측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 전문지 및 조·중·동에 대한 사과문 게재는 의협이 제기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해 협회 신문 사과문 게재로 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의협신문을 제대로 보는 의사가 누가 있다고 협회 신문에만 사과문을 게재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웅이 잘못을 뉘우치려면 전문지와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 알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전재기 회장은 “대웅제약은 회장이 약사 출신이라 예전부터 의사를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2000년과 2004년 대웅팜 전문약국과 일반약 활성화위원회에 이어 올해도 문제를 터뜨려 4년 주기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무엇보다 화가나는 것은 일단 찔러보고 가만히 있다고 사과하면 끝낸다는 대웅의 행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초 의사에게 욕먹을 소리”라고 전제하고 “의협이 하는 일을 모든 회원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웅사태를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언론 사과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주문했다. 대위원회 유희탁 의장도 “대웅 대표가 와서 사과했다고 회원들의 정서도 모르고 모든 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면서 “제대로 된 대언론 사과를 요구한다면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회원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 줘야 한다”고 말해 대웅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조치를 질타했다.
2008-09-05 06:44:53병·의원

울산시의 "대웅, 모든 의사에 사과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웅제약의 약사 비만관리 파문이 지역의사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4일 회원일동의 '대웅제약에 고함' 입장을 통해 "대웅제약은 대한민국 전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약사를 비만치료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Say Health Diet'을 추진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웅제약 사장이 의협을 방문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분하고 비통한 마음을 삭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회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우려와 항의가 있어 울산시의사회는 주시하며 인내해왔다"며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된 형태를 일삼는 대웅제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대웅제약은 2000년 '대웅팜 전문약국 활성화' 문제로 소란을 일으켰고 2004년도에도 제약협회 '일반약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의료질서를 왜곡하고 의사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왔다"며 대웅과의 악연을 설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대웅제약은 전 의사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Say Health Diet 프로그램'의 즉각 폐기와 담당자 징계조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는 이같은 요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웅제약 제품의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08-09-04 13:42:49병·의원

"이번이 처음 아니다"…'안티 대웅' 확산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웅제약의 비만관리 약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이 의협에 공개 사과하고 프로그램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일선 의사들은 좀처럼 분을 삭이지 못한 채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28일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와 의사 전용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대웅제약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의협에 사과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불매운동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가 이처럼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데는 대웅제약의 친 약사 전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에는 전문약국 활성화 명분으로 '대웅팜'이라는 잡지를 펴내 의사들의 미움을 샀다. 2004년에도 제약협회가 구성한 '일반약 활성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성토 대상이 되는 등 전력이 있어 이를 곱지 않은 눈길로 봤던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대웅제약의 잘못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단순한 실수로 보인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회장은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대웅제약이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번엔 쉽게 넘어가면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쓸 만한 카드는 다 썼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매우 당황하는 눈치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잘 수습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2008-08-29 06:46:35병·의원

의협, 약사 불법행위 엄단 법제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초선ㆍ수원 권선구) 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3일에는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하여 의료계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양당 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대 6년제 추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선미(초선ㆍ경기 안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는 9월 입법 추진되고 있는 독자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근절방안으로 ▲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 명시 ▲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 정의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의사와 약사의 직무범위 한계에 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법적 미비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저감시키고 법적 안정성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를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2조 2항(의료행위)을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체질개선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을 촉구하며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보건전문직이므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약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에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약사법 제74조 3항으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2004-08-04 07:11:02학술

약국 10곳중 3곳서 불법대체조제 성행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약국의 31%가 불법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행태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김성오 의무이사는 10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정기총회에서 ‘현 조제위임제도 하에서의 약사의 불법조제 실태 및 대책’을 통해 “작년 하반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차례에 걸쳐 약국의 불법조제실태를 조사하여 31%의 약바꿔치기조제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모니터링 요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불법대체조제를 확인하거나 증상을 말하며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4차례 암행 조사를 위해 총 1532회 방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대체조제 조사의 경우 총 방문건수 748회 중 ▲정상 및 합법대체는 8.9% ▲ 불법대체조제 31% ▲ 조제거부 60%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는 총 784회 방문 중 9.6%(75건)가 불법진료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는 조제를 거부했다. 불법조제로는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포장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파는 행위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등의 행태를 보였다. 현행 규정에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즉 의약품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 및 의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불법대체조제 및 불법진료(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 정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노력 ▲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에 대해 “정부는 불법조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도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법시행상의 문제이므로 경찰, 검찰 쪽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04-04-12 06:12: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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